티스토리 뷰
갑작스러운 이유로 실직자가 되어 고정지출 때문에 스트레스받고 계신가요? 이런 스트레스를 해결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
자발적 실직자가 아닌 비자발적 실직자가 되셨다면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시며 지급기간 및 금액에 대해 궁금하실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빠르게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고정지출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.
1.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 기간
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액은 근무하셨던 직장에서 몇 년 동안 근태를 하였으며, 근무했던 직장에서 4대 보험을 잘 납부하였는가에 따라서 지급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.
4대 보험은 모두 가입돼서 납부되었다는 가정 하에 근태일 수에 따른 지급기간을 아래표로 정리해 두었으니 필히 참고하셔서 혜택 받으시는데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.
연령 및 가입기간 | 1년 미만 | 1년 이상 3년 미만 |
3년 이상 5년 미만 |
5년 이상 10년 미만 |
10년 이상 |
50세 미만 | 120일(약 4개월) | 150일(약 5개월) | 180일(약 6개월) | 210일(약 7개월) | 240일(약 8개월) |
50세 이상 및 장애인 | 120일(약 4개월) | 180일(약 6개월) | 210일(약 7개월) | 240일(약 8개월) | 270일(약 9개월) |
※ 장애인이란 "장애인고용촉진 및 작업재활법"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.
2. 실업급여 지급액
실업급여 지급액은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계산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아래 정리해 두었으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.
구직급여 지급액 =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% x 소정급여일수
-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음.
- 상한액 : 1일 66,000원
- 하한액 :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% x 1일 소정근로시간(8시간)
※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음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뀜.
3. 실업급여 금액 모의계산기
실업급여를 신청하셨을 경우 미리 모의계산기를 통해 지급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미리 확인하셔서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동안 계획을 짜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. 아래 버튼 통해 바로 계산해 보실 수 있으니 빠르게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.
- 모의 계산은 구직급여 수급 시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을 추정해 보는 것임.
-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다수이력자는 모의계산이 불가.
- 실제 지급일수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.
-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여부는 고용보험법 제40조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.